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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강남 안과 라섹 부작용, 의료법 제56조 위반,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삭제, 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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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000안과 라섹 수술 후 부작용 관련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가 삭제당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존 포스팅이 아깝기도 하지만 법을 읽어보니 이 제재가 마땅하지만, 억울하기도 하여 제 생각을 적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 마음에 글을 납깁니다. 

나의 라섹 부작용 후기 블로그가 삭제된 이야기

수술 전 저는 지인들이 수술한 병원을 모두 물어본 뒤 가장 많이 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병원은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안과였고, 그곳의 대표 원장 선생님께 수술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인터넷 검색 결과 그곳을 가장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고, 전화 상담 결과 다른 병원들과 달리 당일 수술을 권하지 않은 점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2022년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두달여쯤 후부터 왼쪽 눈에 부작용이 왔고, 지금까지도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은 채 불편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불편한 점을 말해보자면 왼쪽 눈은 가운데 500원 동전만큼만 잘 보입니다. 그 부분 외에는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초점이 잘 맞지 않아서 타인과 대화할 때 내 왼쪽 눈이 정확하게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고, 사시가 된 것 같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왼쪽 눈은 낮 시간대에도 빚번짐이 있습니다. TV를 볼 때에도 빛이 아래로 길게 퍼지고, 운전 시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과 모니터로 하는 회사 업무 모두에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 전 시력은 양쪽 모두 0.3 정도로 고도 근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술받은 병원의 수술 후기를 검색해보면 수술 후 광명을 찾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후기는 정말 많았지만 저처럼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부작용이 슬펐지만 다른 분들도 수술 전 더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시라는 마음에 네이버 블로그에 상세하게 부작용 후기를 남겼습니다. 해당 병원은 유명해서 조회수도 잘 나왔고, 지인 할인을 위한 정보 요청 댓글, 부작용이 아직도 있는지 물어오는 댓글이 30건 정도 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눈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시력마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추가 글을 올릴까 하는 마음에 들어갔던 네이버 블로그는 놀랍게도 아래와 같이 제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의료법 제56조를 찾아보았습니다.

의료법 제56조란?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제가 포스팅에 병원 이름과 시술 후기, 부작용에 대해 적나라하고도 상세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료 광고에 포함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엄청난 추천으로 기대를 잔뜩 안고 한 라섹 수술에 부작용을 겪고 있고,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공유하고자 올린 포스팅이 법령 위반으로 제재(강제 삭제)된다는 점이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병원 라식/라섹 후기 중 긍정적인 후기들도 삭제되었는지 검색해보았는데 놀랍게도 수없이 많은 후기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작용 후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걸까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광고 금지라는 게 왜 부작용 후기에만 적용되고, 정작용 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누군가 병원을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부작용 후기를 남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작용 후기가 차단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병원을 모욕했던 것도 아니었고, 수술해주신 원장님도 밝히지 않았으며, 제 방문 사진, 안약을 엄청 많이 처방받은 사진 등을 게시하여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는 것을 정성스럽게 포스팅했는데 삭제를 당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자꾸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저도 법과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 긍정적이 후기는 더더욱 의료광고를 부추기는 행태일 텐데 그것들도 제재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 제가 어디가 아파서 시술받게 될 수도, 미용상으로 시술을 고민할 수도 있을텐데 그럴 때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부작용 후기는 찾지 못하고 정작용 후기만 본 후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지 미래가 무섭습니다. 

 

게시물 제재 해제 요청 방법

해제 방법을 찾아보니 내용에서 수술받은 병원 이름과 사진, 링크 등을 삭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게시물 수정도 불가하기에 우선 네이버 블로그 홈 하단에서 '게시중단요청서비스'를 클릭하고 '재게시요청'을 선택하여 '요청내용'에 게시물 수정사항 및 보건소와 협의한 내용을 입력 후 신청합니다. '검토대기'로 바뀐 후 기다리면 검토 결과가 메일로 온다고 합니다. 게시물 복원이 될지 안 될지는 수정한 내용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저는 제재된 게시물에 대한 해제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 제 푸념과도 같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병원 후기를 남기실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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