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대장을 필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토지 매입 시 꼭 필요한 토지대장을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면적, 취득일, 공시 가격, 위치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gov.kr
2.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을 클릭
3. '발급' 버튼을 클릭
4. 회원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 진행 → 공인인증서 없이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로 로그인 가능
5. 신청내용에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산)대장을 선택 후 대상 토지 소재지 입력, 연혁인쇄 여부, 폐쇄 대상 구분, 특정 소유자 유무 구분, 공시지가 기준 연도, 소유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유무 사항 선택
6. 수령 방법: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선택
7. '민원 신청하기' 클릭
8. 신청내역에서 '문서 출력' 클릭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와 주민센터, 무인기기를 통한 발급은 직접 방문이 필수이며, 건당 수수료가 500원이 발생하지만, 정부24를 이용하면 무료 또는 300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에는 지난 몇 년간의 개별공시지가도 기재되어 있어서 유용합니다. 신청 시 공시지가 기준년도를 넣어주시면 궁금한 연도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7년까지의 이력이 기본이며, 그 이전 내역은 직접 입력해야 조회됩니다.
잠깐! 주의사항!
토지 거래를 위한 토지대장을 확인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종종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번과 면적이 다르다면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고, 소유권 현황이 다를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대장 인터넷 열람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정부24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신다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간편 로그인 후에는 누구나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토지 경매 및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직접 열람하는 방법을 숙지해두시면 좋겠죠?
정부24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열람 외에도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각종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회원 로그인을 하시는 것보다는 최초에 회원가입을 한번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욱 쓸모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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