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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 겸직 금지, 겸직 허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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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오르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실물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공무원이 투잡, 겸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겸직(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직원 등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과 관련된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어 해당 신분에 관련되는 법률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다고 합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는 완전히 금지하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겸직 금지 관련 법 조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처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직 허가를 받는다면 공무원도 투잡, 겸직을 할 수 있다는 점!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겸직(영리업무)이란?

 

영리업무의 개념

☞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계속적'의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공무원 겸직 허가제도란?

겸직 허가 제도

☞ 겸직 허가 대상

  • 영리업무(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함

☞ 허가기준 : 겸직 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불허)

 

☞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 허가 절차

  1. 신청 :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 허가 신청
  2. 심사 :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은 신청서 등의 사실 여부 확인 후 겸직 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3. 겸직 허가 여부의 결정 : 겸직 대상 업무 및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4. 결과 통보 :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서 심사 결과를 통보

☞ + 허위로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과 겸직 허가받은 업무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겸직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취소함

 

☞ 겸직 현황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 각 기관의 장은 연 2회(1, 7월) 실제 겸직 내용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의무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해야 함

 

 

공무원 유튜버 겸직?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 방송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영상에 직접 일하는 동사무소나 행정 서류 등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노출되는 것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홍보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또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 비속어 사용, 폭력적 또는 선정적 콘텐츠 제작, 정치적 행위, 후원 수익 취득 행위 등이 금지된다. 유튜버로서 구독자 1천명 이상,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천시간 이상이 되면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겸직 허가 신청해야 한다. 수익 창출과 동시에 업로드를 중단하고 먼저 신청받아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이 공무원으로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 콘텐츠 삭제, 유튜버 활동 금지,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오늘은 공무원 겸직, 겸업을 할 수 있는 겸직 허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겸직 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연장하고자 할 때는 겸직 허가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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