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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부동산 셀프 등기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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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실 수 있도록 방법 및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등의 총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란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변경을 신청하는 등기를 변호사, 법무사 등에 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여 많은 분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전문적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셀프로 진행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면 평균 30~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가 발품 팔아 하면 그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셀프등기 방법과 신청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셀프등기 방법 및 신청 절차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2. 부동산 실거래 계약 신고

3.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국민주택채권/인지 매입

4.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 준비 서류 11가지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및 사본

2. 정부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 및 출력, 1회만 출력 할 수 있음)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은행 방문 구매)

6.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담당 등기소 방문)

7.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3장 넉넉하게 준비)

8. 취득세 납부 확인서

9. 신분증

10. 인감도장

11. 위임장(매도인, 3장 넉넉하게 준비)

 

매도인 준비 서류 5가지

1.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원본

2. 3개월 내 주소 이력 포함 발급 주민등록초본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4. 신분증

5. 인감도장(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자에 날인)

 

공인중개사에게 받을 서류 3가지

1.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2. 토지대장

3. 건축물대장

4. 등기부등본(잔금 치를 때 근저당 등 한 번 더 확인할 것)

 

 

 

등기신청서 편철 순서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2. 취득세 납부 영수증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4. 매매 목록

5. 위임장 

6. 인감증명서

7. 주민등록 등초본

8. 토지 임야 대장 등본

9. 건축물 대장 등본

10. 거래 예약 신고 필증

11. 매매계약서

12. 등기필증

 

 

등기소에서 위 서류를 편철하여 직원에게 검토받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소에 접수하고 집이 멀 경우에는 우편으로 등기를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등기 신청 3일 후에 찾으러 가면 됩니다. 

 

 

오늘은 셀프 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류를 빼먹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은 미리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것, 그리고 등기소나 관할 구청은 11시 30분 이전으로 가서 점심시간 공백에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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