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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생애최초 취득세 추징사유, 필수 실거주 기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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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후 추징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자는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감면 제도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분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취득 후 어떤 사유로 인해 감면받은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더하여 다시 징수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이러한 '추징 사유'가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감면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추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감면 후 추징사유에 대해 사전에 공부하셔서 추징을 피함으로써 귀한 돈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추징사유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추징 사유 3가지

3. 추징 예외 사항 2가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
생애최초 취득세 추징사유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1. 대상: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2. 소득: 소득수준 관계 없이 감면
  3. 감면 한도: 200만원 내 
  4. 소급시기: 2022. 06. 21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추징 사유 3가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위 법령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추징사유 관련 내용으로, 쉽게 말하면 아래 3가지의 경우입니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전입신고)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추징 예외 사항 2가지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되지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의 경우를 예외 사항으로 두어 추징하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추징하지만, 행안부 5월 개선사항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 시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법은 아셔야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끊임없이 공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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