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자로 남편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후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인 제 밑으로 넣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피부양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퇴사를 한다고 자동으로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따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가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5분 만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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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방문 또는 전화, 혹은 어플로 처리해야 할 줄 알았는데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
1. 본인인증하여 로그인
2. 민원신고-자격취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3. 피부양자 정보 입력 후 조회
본인인증을 한 후이기 때문에 사업장 정보에는 제 직장 정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부분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퇴사일의 다음날), 취득 부호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배우자의 퇴사가 사유였기에 05번 '직장가입자상실' 코드를 넣어주었습니다.
4. 연락처 입력 후 필요서류 첨부
- 만 28세가 넘은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되어야 함(유의사항)
5. 문자 안내에 동의 후 저장 및 전송
유의하실 점이 신고서 작성 후 저장 클릭, 그리고 전송(신고서)제출 버튼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클릭하지 않고 종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꼭 눌러달라는 안내 메시지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소요기간
제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1일이었는데요, 몇 시간 만에 처리 완료 카톡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처리가 안 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경우에는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처리오류)인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연락처
기타 궁금한 점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처럼 배우자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추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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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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