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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산하여 최대로 공제 받는 법!

by 호쟈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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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0월의 중순,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사인데요,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소득공제 최대한도까지 사용하셨나요? 혹시 어떻게 사용해야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계시나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고 남은 두 달 동안 신용카드를 더 써야할지, 체크카드를 더 써야 할지 파악하여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알아보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얼마나 사용해야 연말정산 시 최대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 

 

1. 연말정산이란?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조건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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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자동 이동 합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국가에 추가로 납부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국가에서 환급받는 것이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린다.

 

똑똑한-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최대한도-알아보기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 사용 비율 공부하자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공제 항목들이 영향을 주는데, 이것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가. 소득공제 : 나의 소득을 깎아주는 개념으로, 소득이 발생하느라 들어간 비용을 차감해 주는 것.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특별소득공제(고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등

 

나. 세액공제: 소득공제 후 부과된 총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또 한 번 깎아주는 것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 월세액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절세-방법-계산기-이미지
연말정산 절세 방법

 

 

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조건

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본인의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은 1년 동안 1천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5%의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총급여의 25%를 넘긴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되지 않으면 소득공제액은 0원이라는 것입니다.

 

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세청에서 카드 관련 소득공제 시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총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차감 공제합니다.

구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30%

 

다.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이 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 금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250만 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는 꿀팁은 무엇일까요? 

쉽게 요약해서 우선 신용카드로
본인 총급여의 25%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 원인 사람은 신용카드로 25%인 1천만 원을 먼저 사용하고, 추가 사용은 체크카드로만 하는 것이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매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매년 신용카드 먼저 사용하시고, 총급여의 25%에 도달한 달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내 급여의 몇 프로를 사용해야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을지 쉽게 설명해 보았는데요, 저처럼 잘 몰라서 그냥 체크카드만 쓰시거나, 신용카드만 쓰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잘 따져보시고 두 카드의 사용 비율을 지키셔서 최대로 공제받고, 최대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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