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거나 '주민세 냈는데 고지서가 또 왔네?'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더군다나 2021년부터 기존의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 중 개인사업자/법인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제가 주민세와 관련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의 종류 및 세율/세액
1. 개인분 : 7월 1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 1만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 1만원 이하의 본세와 더불어 교육세가 종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 인구 50만 미만 시의 교육세 : 본세의 10%
- 인구 50만 이상 시의 교육세 : 본세의 25%
ex) 경기도 의정부시: 본세 1만원, 교육세 1천원 = 총 11,000원
☞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 보통징수 하는 세목으로 세대주인 개인에게 8월 초에 일괄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 지로 사이트, 은행ATM기 등에서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2.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해당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 개인사업자
: 기본세액[5만원 + 교육세(10% or 25%)]
+ 연면적에 대한 세율(연면적이 330㎡ 초과 시에만 해당, 1㎡당 250원, 폐수/오염 배출시설은 500원)
☞ 법인사업자
- 기본세액 : 자본금에 따라 차등 부과 + 교육세(10% or 25%)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 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원
㉱ 그 밖의 법인 : 5만원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본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 연면적에 대한 세율(연면적이 330㎡ 초과 시에만 해당, 1㎡당 250원, 폐수/오염 배출시설은 500원)
3. 종업원분 : 해당 시군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종업원의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월별) * 0.5%
주민세 납부 방법
1.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고지된 세액에 대해 단순 납부
2.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납부 (해당 시군에서 보낸 안내문 참고)
3.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납부 방법
①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② 해당 지자체 세정/세무과 팩스 or 방문 신고·납부
오늘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해서 각각의 세율 및 납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매년 대부분 11,000원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주민세도 세액공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까지 하면 매년 최대 1,6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자동이체 제도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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