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연면적1 2023년 8월 주민세 납부기간, 방법, 개인/사업자/법인, 위택스 안녕하세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거나 '주민세 냈는데 고지서가 또 왔네?'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더군다나 2021년부터 기존의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 중 개인사업자/법인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제가 주민세와 관련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의 종류 및 세율/세액 1. 개인분 : 7월 1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 1만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 1만원 이하의 본세와 더불어 교육세가 종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 인구 50만 미만 시의 교육세 : 본세의 10% -.. 2023.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