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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자녀에게 현금 증여 방법(feat. 며느리), 증여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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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부모님께 조금씩 도움을 받으려다가 알게 된 '증여', 부모의 돈을 자녀에게 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타인으로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등이 늘어 국세청에서 더더욱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얼마의 증여까지 비과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친족간에 이루어진 증여는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아래 금액까지는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10년 동안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자녀의 탄생부터 효율적인 증여 스케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자녀 나이 만 0세 ☞ 2천만원 증여
  • 자녀 나이 만 10세 ☞ 2천만원 증여
  • 자녀 나이 만 20세 ☞ 5천만원 증여
  • 결과 :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원금 9천만원과 이자/배당 등의 자산 형성 가능

이렇게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마다 증여하면, 자녀가 최소 약 1억원의 자산을 베이스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향후 부동산 취득 시점에 자금 출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간 증여세 세율

위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증여하게 될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저 10%부터 최대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고 신고하는 방법(간단)

홈택스

1.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하기 (빠를수록 좋습니다)

2. 자녀 계좌로 2천만원 이체하기 (증여일 = 이체일)

3.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 '증여세' - '정기신고' 클릭

   - 증여세 신고서 작성(수증자 = 자녀, 증여자 = 부모)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0원

   - 신고 후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클릭하여 '이체확인증' 첨부하고 제출하면 끝.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할 점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 등의 문제로 인해 은행에서는 계좌이체 자료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게 되면 보증금이 필요해 부모님들께서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주시곤 하는데요, 보증금은 대부분 천만원 이상의 거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 간 증여세의 문제를 꼭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도 절세 전략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 간 증여 시 공제(사실상 비과세)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금액,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증여 스케줄, 증여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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