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발급방법, 가산세 총정리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증빙 중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종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중요한 증빙 문서입니다. 발행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종이에 작성해서 전달하는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및 전송하는 세금계산서
※ 입력사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 종복, 메일주소 등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의무발급 사업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 과세 모두 포함)을 기준으로 20년 이전에는 3억원, 22년은 2억원, 23년 7월 이후부터는 1억원을 기준으로 의무발급 대상자를 구분합니다.
※ 24년 7월부터는 8천만원 이상으로 추가 확대 예정
유형 | 요건 |
---|---|
법인 | 모든 법인사업자 |
개인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자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여러 사이트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ARS, 발급대행시스템인 ERP, ASP, 세무서 대리 발급, 정액제나 요금제 사이트를 포함합니다. 무료로 발행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이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홈택스 앱 '손택스'를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모바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래일 경우, 건별로 증빙을 발급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달 말일을 공급 일자로 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거래처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일자로 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임의로 정하는 기간은 꼭 한 달 이내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이런 예외 조항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이라고 간편하게 말하곤 합니다. 종이계산서의 발급 기한도 전자계산서와 동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만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발급과 동시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절차가 없지만 그 외의 방법(ASP, ERP 시스템)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홈택스로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종이발급 가산세 1%가 발생하는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의 경우 위반 종류에 따라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구 분 | 내용 | 발급자 | |
---|---|---|---|
발 급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2% |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1% | |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1% | |
전 송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0.5% |
오늘은 개인 사업자 분들과 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념 및 의무발급 대상자, 발급시기,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추가로 더 세부적인 것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의 링크 홈택스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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